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행정명령 세부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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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행정명령 세부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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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까운 가족 있거나 사업적 연관성 있어야 비자 신청 가능할 것 


 

 

지난달 29일 발효된반이민 행정명령의 세부 지침이 공개됐다.

 

아시아 투데이에 따르면, 국무부는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하루 전 공문을 통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국민과 난민은 미국에 거주하는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세부 지침을 각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발송했다.

 

국무부가 밝힌가까운 가족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되며 조부모, 손주, 숙모, 숙부, 조카, 사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비자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 없을 경우 사업상 혹은 공무상 업무를 위해 미국에 체류해야 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며, 미국에서 고용계약을 맺거나 유효한 초청장이 있는 강연자, 근로자, 언론인, 학생 등은 행정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내 사업체나 교육기관과 연결이 된 경우에는 행정명령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의 발효를 앞둔 지난 달 26일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적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놓은반이민 행정 명령이 인종 차별의 논란으로 제동이 걸리자 3월에 다시 일부 내용을 완화하여 내놓은 수정된 행정명령법안이다.

정부의 행정명령법안 세부 지침에 대해 하와이주는 정부가 입국제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는데, 하와이주가 문제 삼는 부분은 행정부가 발표한 세부 지침의가까운 가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더글러스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하와이에서 가까운 가족이란 연방 정부가 제외한 많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연방법원에 이 같은 요청을 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주요 공항들에서는 이민 관련 운동가들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혹시 모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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