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캠퍼스내 마리화나 사용은 안 된다
관리자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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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3 06:32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전히 캠퍼스 내의 마리화나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에 의하면 21세 이상의 성인은 1온스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마리화나를 여섯 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불법이지만 사적인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마리화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주 UC계열과 스탠퍼드 대학은 캠퍼스 내 마리화나 반입을 계속해서 금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샌타클라리타 카운티 커뮤니티칼리지 교육구의 정책 담당자 론 르빈은 "대학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감사를 받기 때문에 연방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연방법상 마리화나의 소지 및 판매는 불법이며 연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C와 CSU 그리고 각 커뮤니티 칼리지와 사립대학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오는 시기에 마리화나가 은밀하게 사용되기 쉬울 것으로 보고, 학생들에게 마리화나 규제와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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