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장이나 관리자들에게 바디캠을 착용 시킨다면?
최근 미 경찰들은 카메라를 신체에 부착하는 소형카메라, 일명 바디캠을 유니폼에 부착하여 범죄 사건과 사고를 녹화 시키고 있다.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이용된다. 그렇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직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43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오하이오 주의 Burlington Community 교육구에서는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바디캠을 교육구 내 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장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계획의 발단은 교육구 내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발로 걷어 찬 이유로 법적 기소가 되었다가 증거로 채택된 보안 카메라의 영상에 의해 무죄로 판결이 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교육구의 패트릭 코엔(PatrickCoen) 교육감은 “아프카니스탄에서 육군 주 방위군이 사용했던 바디캠의 효과를 직접 목격 하였다”고 말하며, “카메라를 개당 85달러에 구입할 생각이며, 바디캠을 학교장의 몸에 부착하고 녹화된 영상은 매일 저녁 웹사이트에 업로드 시킴으로써 교장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디캠 사용 반대자들은 장비 구입의 비용문제와 더불어 감시 장비의 사용은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오하이오의 몇몇 교육구에서 교내 경찰들의 바디캠 장착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교육구들이 내년 학기를 시작으로 교내 경찰들에게 바디캠을 장착시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Vol.33-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