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사이버 성폭력 저지르는 학생, 앞으로는 “퇴학”조치
관리자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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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10:54
교실에서 한 학생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출처 : LA 타임즈)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사이버 폭력과 결부될 경우 퇴학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통해 이른바 ‘섹스팅’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이버 폭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학생들에게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새로 만들어진 법안에서 “사이버 성적 왕따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누드 사진이나 비디오를 공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부터 각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섹스팅과 음란물 및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에드 차우 의원은 “사이버 성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학생들 중 일부는 자살을 하거나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좌절한 채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면서 새로운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기 전에 이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휴대폰이 청소년 일상의 필수품이 된 요즘, 휴대폰 사용의 편리성에 앞서 자녀에게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도덕성과 철학도 함께 가르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ol.88-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