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장사로 돈 번 한인 “유죄”

교육뉴스

belt-mguy-hp.png

유학생 비자 장사로 돈 번 한인 “유죄”

관리자 0

8dc423cdb842324427a88d90c3420bad_1487878159_52.png
(출처 : 헤럴드 경제) 


 

허울뿐인 대학이나 어학원 등이 돈을 받고 I-20를 발급해 준 후 수업을 안 해도 유학생 체류비자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비자 장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

 

헤럴드 경제가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4개의 학교를 설립해 비자 장사를 해 온 한인이 비자 사기 죄를 인정했다.

 

LA 한인 타운과 중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어학원과 직업 학교 등 4개의 정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온 심희선(53, 레오 심)씨는 지난 주 LA 다운 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여러 건의 비자 사기 등 협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미국 국토 안보부와 연방 검찰은 프로디 대학/네오-메리카 어학원, 월터 제이 M.D. 교육센터, 미국 포렌식 스터디 칼리지, 리키 패션 앤드 테크놀러지 칼리지 등 심씨가 운영하던 4곳의 학교를 덮쳐 비자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개설되지도 않은 강좌에 학생들을 등록시킨 후 I-20를 발급해 유학생 비자를 받게 해주거나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도 학생 비자를 유지시켜준 것으로 나타났


재학생들은 미국 전역 등 타 지역에서 대부분 이름만 등록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류를 위해 돈만 지불하는 전형적인 Pay-to-Stay 비자 장사이며, 학교를 비자 공장으로 만든 셈이다. 이러한 비자 사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특히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검찰은 이들 학교가 합법 체류를 위해 학생 비자 신분 유지를 원하는 한인과 중국인 등에게 6개월에 약 1,800달러씩을 받고 비자 관련 서류와 학교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조작해 연간 6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심씨는 오는 6 5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0 Comments
belt-mguy-hp.png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