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시로 뛰다 학생 사망… LA법원 “소송 계속 진행하라”

교육뉴스

belt-mguy-hp.png

교사 지시로 뛰다 학생 사망… LA법원 “소송 계속 진행하라”

관리자 0

LA통합교육구(LAUSD)가 ‘과실책임’ 소송에 휘말렸다.


교사의 지시로 운동장을 계속 뛰던 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 유가족은 “교육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LA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에드워드 모어톤)은 25일 학생의 유가족이 교육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실책임 소송과 관련, LAUSD의 소송 각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6일 랜초팔로스버디스 지역 돕슨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12세였던 이 학생은 체육 시간에 교사로부터 “운동장을 5바퀴 뛰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이 학생은 3바퀴를 뛴 후 “감기가 걸렸는데 너무 힘들다. 그만 뛰고 싶다”고 말했지만 교사는 계속 뛸 것을 지시했다. 이후 4바퀴를 뛰던 이 학생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마비로 숨졌다.


부모는 소장에서 “아들이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도 받지 못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로 방치돼있었다”며 “학교에는 제세동기(defibrillator)도 있었지만 학교 직원들은 어떠한 의료장비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사망 원인이 교육구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시설 또는 구역 내에서 발생한 ‘책임 사고(premises liability)’라고 주장했다.


에드워드 모어톤 판사는 “피고(교육구) 측의 각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대신 이번 소송은 과실책임 부분에서 다룰 수 있지만 특정 구역 책임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0 Comments
belt-mguy-hp.png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