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미숙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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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미숙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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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미숙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드라 발표


올해 초, 교육부(DOE)와 법무부(DOJ)는 연방법에 명시된 학교의 의무 중, 영어 미숙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현재 미 전역에는 5백만명의 학생들이 English Learning(EL)이며 이는 공립학교 학생의 9퍼센트에 달하는 숫자이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영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제공하여 학생과 부모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등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대용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부의 영어 습득부(English Language Acquisition)에서 준비한 영어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자료들도 수록하고 있다.

 

인권부서(Civil Rights)의 커서린 라몬은 “40년전 대법원의 Lau v. Nicholas 판결에 따라 모국어나 영어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영어 미숙 학생과 부모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관보 배니타 굽타는 “다양성은 미국의 큰 장점이다. 영어 미숙학생들이 교육적 지원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지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균등 교육 기회 법안이 통과된 후 40년이 지난 지금,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의 의무를 확실히 수행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가이드라인 >


◇ 적절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EL학생들을 찾아내기 

◇ EL학생들에게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 EL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기

◇ EL학생들도 동등하게 학교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 불필요하게 EL학생들을 일반 학생들과 분리 시키지 말기

◇ 영어의 습득 과정과 학년에 맞는 수업 이해 과정을 관찰하기

◇ EL학생들이 언어 지원 프로그램에 있는 동안 놓친 수업내용을 보충해 주기

◇ 영어가 능숙해지면 언어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기

◇ EL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평가하기

◇ 영어가 부족한 부모들에게 학교 프로그램, 행사,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기

 

vol.8-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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