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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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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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로 국적 입증시 

 

시민권 사본 제출 면제

 

 

LA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의 발급 요건을 16일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외에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사본)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면서 "한국 국적이 없었던 2-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재외동포는 별도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재외동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 장기 거주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국민이 한국관광을 위해 관광비자 (C-3-9)를 신청할 경우,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항공기 예약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해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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