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규제안 발표
산타 아나에 있는 마리 화나 업소 ‘Bud
and Bloom’(출처 : LA 타임즈)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안이 발표됐다.
abc10뉴스에 따르면, 작년 주민발의안 투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캘리포니아주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매사추세츠, 네바다, 메인주와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주가 마리화나의 재배, 면허, 보고, 진료 및 운영에 관해 새롭게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각 학교와 유치원, 청소년 센터에서 반경 6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또한 판매 업소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24시간 CCTV를 설치하여 보안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광고는 성인이 대부분인 지역에서만 게재할 수 있고, 21세 이상의 사람만 판매 업소에 출입시킬 수 있다. 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금 내역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항목들이 새 규제안에 포함됐다.
마리화나 시장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 정부들에게 세수 확대의 수단이 되면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경에는 마리화나 시장이 약 2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 약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연방정부는 이를 각 주 정부의 결정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