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규 신청 허용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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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 신청 허용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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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은 아직 가능하지만, 내달 8일 이전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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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DACA 신청 접수 허용이 불확실해졌다.

 

지난 23일,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지난 4월 DACA 갱신 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지법은 당시 DACA 신규 신청 허용을 담은 판결문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 23일부터 발효시키라고 주문했는데, 이 판결문에 대한 시행을 다시 무기한 연기하라고 한 것이다.

 

워싱턴 DC 지법은 지난달 22일 연방 국토안보부로부터 DACA 폐지 근거와 관련한 보완자료를 접수 받았고, 이에 따라 DACA 신규 신청 허용 가능성은 불분명해졌다.

 

다만 이에 앞서 연방 법원 뉴욕지법과 캘리포니아 지법 등의 판결에 따라 DACA 갱신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오는 8월 8일 열리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당장 그날부터 DACA 갱신도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민 변호사와 민족학교 등의 인권 단체들은 만료일에 상관없이 지금 바로 DACA 갱신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다카 갱신 문의: 민족학교 LA 킹슬리 사무실(323)937-3718 (ext. 4) 또는 krcla.org

 

▹  준비물: 1. 노동허가 카드 2.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3. 소셜 카드 4. 제일 최근 다카 갱신 승인 편지 5. 칼라 여권 사진 2장 6. 신청서 수수료 - $495 (수수료 면제 문의는 민족학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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