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더부터 3학년, 난독증 검사에 관한 찬반논쟁
킨더부터 3학년,난독증 검사에 관한 찬반논쟁
-조기 발견은 조기 치료로 이어진다 vs. 검사 대상이 아직 너무 어리다-
지난 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교육의회에서는 AB1369 법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AB1369는 지난 2월 가주의원 Jim Frazier이 제안한 법안으로 기존의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난독증(dyslexia)을 분리시키고, 킨더가튼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매년 난독증(dyslexia)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검사결과를 부모에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교사 양성프로그램에도 난독증에 관한 수업을 포함시키고 난독증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검사방법을 2017년 1월까지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3개의 주요 교육기관인 California School Board Association과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 the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킨더가든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테스트를 치른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 둘째, 과도하게 많은 학생들이 난독증 증세를 가진 것으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난독증(dyslexia)은 일반적으로 글을 반대방향으로 읽거나 쓰는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글자나 숫자를 거꾸로 읽거나 쓰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고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릴 때의 증상만으로 섣불리 난독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만일 저절로 고쳐질 가능성이 높은 킨더가든이나 1학년 학생들에게까지 난독증 특별수업을 제공한다면 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려 학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고 어느 정도 정신적인 발달이 이루어진 후 난독증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찬성 측은 AB1369법안을 통해 학생들의 난독증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가능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증상을 발견하는 것보다 특별수업을 제공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 결국 교육구의 재정문제를 덜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일반 초등학교 교사나 특수교육 교사들이 난독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 교육에서 일반 교사, 특수교육 교사, 심리교육자들을 양성할 때 난독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AB1369 법안에 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ol.21-20150501
AB1369, California School Board Association과 Special Education Local Plan Area, the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난독증 검사, 난독증(dyslex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