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의 '해외 입양아 법' 주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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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호 의원 발의 '해외 입양아 법' 주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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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상·하의회를 통과 하고 주 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던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의 해외입양아법안(AB 677)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입양됐으나 부모들의 행정절차 누락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적 법안으로 최석호 의원이 최초 발의한 것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입양된 입양아들중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발견된 서류 미비로 인해 한국으로 강제 출국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왔다. 사례 중에는 4~50 대에 언어와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으로 강제 출국 되어 큰 어려움을 겪거나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까지 있었다.

 

지난 2017년 최 의원은 최소한 캘리포니아로 입양되는 입양아만큼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입양아의 자동 법적 신분 보장을 얻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AB724)은 상·하의회를 통과하고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얻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지만, 최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2019년 다시 같은 법안(AB677)을 상정해서 법사위원회와 상,하 의회를 모두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AB 677에 따르면 일단 해외에서 입양아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면 입양 부모 또는 입양 소개 기관은 14일이내에 사회보장국에 입양아의 도착을 알려야 하고, 60일 안으로 미국내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고 거주하는 카운티에 (지연된) 출생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에 부모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양 소개 기관이 책임지고 미국에 도착 한지 90일 이내에 이 절차를 대행해야만 한다. 만일 입양 소개 기관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입양아는 거주하는 카운티 주민등록처에 출생 증명이 기록되어 추후 시민권이나 여권 신청을 할 때 이 출생 증명서를 발부 받음으로써 시민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인신매매 등의 나쁜 의도로 해외에서 어린이를 데려오는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까지도 하게 된다.

 

이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면 타 주에서도 같은 법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방 의회에서의 입양아법 통과에도 자극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AB 677으로 인해 앞으로는 입양아들의 비극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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