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금 보고는 이렇게

교육뉴스

belt-mguy-hp.png

저소득층, 세금 보고는 이렇게

관리자 0

미 연방정부가 경기부양금인 성인 1200달러, 17세 미만 어린이 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2018년 또는 2019년에 세금 보고한 주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국세청(IRS)이 당국에 기록된 은행 계좌나 주소지로 경기부양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득이 적어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니었던 주민(Non Filers)도 이번 경기 부양금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대상자는 ▲ 1인당 연간 총소득이 12,200달러 미만 ▲ 홈리스 ▲ 최근 수감된 자 ▲ 기타 세금 보고가 필요 없는 주민 등이다. 생활보조금(SSI)를 받는 주민은 세금 보고 권고 대상이다.

 

대상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한다. 세금 보고에는 사회보장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 이메일, 은행계좌 번호와 라우팅 번호(권고), 운전면허(권고), 기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민족학교는 저소득층의 세금 보고를 위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두 개다. 먼저 세금 보고를 해야 할 대상에 관해 설명하고, 이어 논란이 일고 있는 서류미비자 경기부양금 수령 여부를 분석한다. 두 번째 영상은 국세청 세금보고법과 세금 보고 서비스 업체인 터보텍스를 이용한 간단한 세금 보고법을 강의한다. 민족학교 황상호 홍보 담당자가 제작했다.

 

민족학교 김영란 사무국장은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분들도 별도 세금 보고를 하라고 세금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며 "또 은행 계좌 없이 경기부양금을 체크로 받을 경우 최종 수령까지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학교 유튜브 공식 채널 : KRC 민족학교

 

▶ 영상 1. 신규 세금 보고 대상자 및 서류미비자 수령 가능 여부 논란 분석

https://www.youtube.com/watch?v=BPkFMuHAcH8&t=5s

 

▶ 영상 2. 터보텍스 이용한 간단한 세금보고법

https://www.youtube.com/watch?v=7XmUt6CitW8

 

▶ 민족학교 전화 문의 : 323-937-3718

▶ 보도자료 담당자 : 황상호(sangho@krcla.org)


, ,

0 Comments
belt-mguy-hp.png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