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사실상 전면 낙태금지법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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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05:55
- 6주 지나면 무조건 출산, 성범죄 피해자도 적용
남부 보수주의의 아성인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심장박동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낙태 제한법에 전날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여성이 임신한 지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6주는 배아기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로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다. 이전까지 텍사스는 임신한 지 20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했다.
미국 각주의 낙태 제한법의 90% 이상은 임신 13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에 올라간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도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부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낙태 금지 시기를 6주로 앞당긴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은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기존 낙태 제한법이 예외로 인정했던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도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