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부양자녀에도 현금 18~24세 1인당 5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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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부양자녀에도 현금 18~24세 1인당 5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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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연방 크레딧 확대


18~24세 부양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세금보고 때 해당 연령 자녀 1명 당 현금 500달러를 주머니에 넣게 된 것이다.


금융 전문사이트 ‘풀 닷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 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택스 크레딧 페이먼트인 ‘다른 부양가족을 위한 크레딧’(Credit for Other Dependents·이하 COD)으로 인해 함께 사는 18세 자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는 19~24세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2022년 세금보고 때 자녀 1명 당 500달러의 일시불(one time) 현금 크레딧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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