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마스코트에 ‘레드스킨’ 사용 금지
관리자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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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05:38
학교 운동부 마스코트에 ‘레드스킨’ 사용 금지
이제 가주에서는 학교 마스코트나 운동팀 로고에 ‘레드스킨’(Redskins)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난 10월 11일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AB 30, California Racial Mascots Act’ 에 최종 승인함에 따라 가주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학교 운동부 로고나 마스코트에 ‘레드스킨’의 언어나 모습의 사용을 금지한다.
‘레드스킨’이란 북 아메리칸 대륙의 토착민인 네이티브 아메리칸(Native American)을 낮추어 부르는 단어로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학교 운동부가 로고나 마스코트에 인디언의 형상을 사용하고 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학교의 마스코트로 사용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 지난 50년간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며 로고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가주법으로의 제정이 무산된 바 있었으나, 이번에 드디어 법 제정에 성공한 것이다.
법안을 상정한 루이스 알레호(Luis Alejo) 하원의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레드스킨’ 이미지나 단어를 유니폼이나 학교 벽 등에서 지금 당장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017년 1월 1일까지 변경하면 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예외 없이 법이 적용된다.
Vol.43-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