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방 법원, 가주 교육청에 '학생 정보 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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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지방 법원, 가주 교육청에 '학생 정보 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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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지방 법원은 가주 교육부에 학생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2012 4월 모건 힐 관심 학부모 협회(The Morgan Hill Concerned Parents Association)와 관심 학부모 협회(Concerned Parent Association)가 지역 교육기관의 특수 교육 법률 불이행을 주장하며 가주 교육부를 상대로 벌였던 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가주 교육부에 학생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OCDE가 보도했다.

 

'모건 힐 관심 학부모 협회와 관심 학부모 협회'는 가주 교육부로 하여금 특수 교육 학생의 정보 공개 시 교육청 데이터베이스에 학생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가주 교육부는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존중하겠다는 방침 하에 캘리포니아 특수 교육 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CASEMIS) 상에서 학생 개인의 정보를 제거한 정보만을 제공해 왔다. 이것을 '모건 힐 관심 학부모 협회와 관심 학부모 협회'가 법률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가주 교육부의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학생의 이름, SSN 번호, 주소, 인구통계학적 정보, 수강 과목, 평가 결과, 행동 및 징계 사항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힐 관심 학부모 협회와 관심 학부모 협회'는 가주 교육청이 관리하는 모든 서류에 학생 개인의 정보를 담아 공개할 것과 정보 제공 시 교육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임의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 등 일부 정보를 삭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3년간의 긴 공방 끝에 미국 연방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연방 법원 판사 킴벌리 뮬러는 4 1일까지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도록 가주 교육부에 명령했다.

이에 대해 톰 톨락슨 가주 교육감은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학생의 개인 정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18세 이상의 부모, 보호자, 일부 학생들은 이의 제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 제기 방법은 가주 교육부 웹 사이트의 양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소송 판결문은 가주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cde.ca.gov/morganhillc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Vol.60-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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