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최초로 시험시 영어학습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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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최초로 시험시 영어학습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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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에드위크)


ACT가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처음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에듀케이션 위크가 14일 보도했다.

 

ACT측은 2017년 가을부터 영어 학습자들에게 편의사항 옵션을 제공할 예정으로, 학생들은 학교 카운슬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제공될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

 

 

 

  •     시험 시간 연장: 최대 1시간 30분까지
  •     승인된 이중 언어(단어-단어) 용어집 사용 가능(단어에 대한 정의 설명은 없어야 함)
  •     산만하지 않은 환경 제공(,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
  •     학생의 모국어로 설명된 시험 지침서 제공(스페인어 및 일부 언어 제공가능)

 

 

ACT측은 이러한 편의 제공의 목적을 영어 학습자가 얻은 ACT점수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 사용 허가를 받아 학생이 취득한 ACT 점수는 대학 입학시 제출할 수 있.


이번 조치는, 점점 더 많은 주에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려면 SAT 또는 ACT 시험 둘 중에 하나를 의무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추세가 늘고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에듀케이션 위크의 전국 평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1개 주에서 모든 고등학교 11학년 학생들에게 SAT 또는 ACT를 대입 시험으로 보도록 의무화했고, 21개주 중 15개주는 ACT 점수를 요구하고 있다.

 

ACT 사업부문 최고 책임자 수잔나 딜랑게는 주와의 협력을 통해 영어학습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이 변화는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로 인해 배운 기술과 지식을 실제로 보여주지 못했던 시험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ACT 대변인인 에드 콜비는 새로운 편의 제공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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