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계절, 선거 스트레스? 캘리포니아주 총선거 (02)
이번에 주민투표에 부쳐진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51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개선 공채발행안
- 52 병원 수수료 프로그램 변경 요건 강화
- 53 20억달러 이상 주정부 공채 발행시 주민투표 승인 의무화
- 54 주의회 법안 통과시 표결 72시간 전 인터넷 공개 의무화
- 55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규정 효력 연장
- 56 공공보건기금 조성 위해 담배세 2달러 인상
- 57 비폭력 범죄 중범죄 가석방 요건 완화
- 58 1998년 통과된 발의안 227 폐지,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 허용
- 59 기업의 선거 광고지출 무제한 허용 철회
- 60 가주내 성인용 영화 촬영시 콘돔 착용 의무화
- 61 가주 기관들의 처방약 구매시 약값 지불 수준
제한
- 62 살인범에 대한 최고 형량 종신형으로 제한해 사형제 폐지
- 63 대용량 탄창소지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
- 64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 허용 및 세금 부과
- 65 친환경 마켓 백 판매 기금관리 권한 야생동물보존위윈회에 부여
- 66 사형 선고된 케이스의 항소절차 변경
- 67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 금지법 철회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주민발의안은 대마초 합법화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 범위를 기호용 대마초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미국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는 콜로라도·워싱턴·알래스카·오리건 등 4곳이며, 의료용 대마초를 인정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24곳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메인·매사추세츠·네바다 등 4개 주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를 놓고 주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담뱃세를 현행 한 갑당 87센트에서 2달러 인상하는 안도 찬반 열기가 뜨겁다. 금연단체들은 담뱃값 2달러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추가 세원 확보로 저소득층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자 그룹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표 대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세금은 담배, 시가, 씹는 담배, 그리고 니코틴액이 함유된 전자담배에 적용된다.
또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이 든 탄창의 소유·판매를 금지하고 탄약 구매자들의 즉석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도 주민투표에 상정되었다.
교육에 관련된 발의안으로 발의안 51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공채 발행에 대한 내용이다. 교사를 채용하거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출되는 비용과는 별도로 주정부는 보통 학교 건 설 비용의 50-60퍼센트를 지불하는데 1998년 이후, 주정부 공채는 K-12 시설에 대해 360억 달러,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에 40억 달러를 썼다.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 교육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90억 달러의 새 공채를 판매해서 K-12 공립학교에 대해 70억 달러,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에 20 억 달러를 배정하게 된다. 교육구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낡은 건물들을 수리하거나, 새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발의안 제51호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교사를 채용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주 정부 기존 부채에 추가되는 부채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발의안 55는 교육과 의료제도에 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임시 소득세율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서 연 8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2년 의 소득세 인상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되며 연간 25만 달러가 넘는 소득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0-12 09:40:37 에듀인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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