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분반에 대한 규정 발표
미연방 교육부는 지난 12월 1일 남녀분반(single-sex classes)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방교육인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의 캐서린 라몬은, 남녀분반의 합법성여부와 인권법올 지키면서 어떻게 남녀를 나누어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는다. 그러나 연방법이 정한 범위를 정확히 안다면 인권법을 지키면서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학교나 학생,부모들이 남녀분반에 관한 Title IX규정을 확실히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녀분반운영이나 과외활동 시,학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남녀분반을 운영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업 성취도향상)
● 목표에 달성하는데 남녀분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라.
● 남녀분반 등록은 봄인 의사에 따라야 한다. (사전동의가 이루어져야 함)
● 같은 과목에 동일한 남녀합반 수업도 운영되어야 한다.
● 남·녀 각 반에 동등한 조건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Title IX 조항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어도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야 한다. 성별에 관한 선입견을 피해야 한다.
● 장애학우와 영어 미비학생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교사를 배치할 때 성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 Title IX는 정부 보조 피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1972년 제정되어 197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녀차별 금지조항 이다. 남녀분반은 특수환경 (성교육,스포츠)에서만 성별의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2014.12.19. - vol.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