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SD 교내 성폭력 사건 합의에 880만 달러 물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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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SD 교내 성폭력 사건 합의에 880만 달러 물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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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범죄 가능성 인식 부족 

어린 학생들 피해사실 쉽게 밝히지 못해

 

LA 타임즈는 16일 보도에서 LAUSD가 소속 교육구 내 두 개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무려 880만 달러를 물어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판결은 30명의 피해자 어린이 및 그 가정이 연관된 사건으로서 LA 통합 교육구 소송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윌밍턴에 위치한 드 라 토레 초등학교와 LA 다운타운 남쪽에 위치한 미라몬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교사들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혹 행위와 성추행을 지속한데다 교장과 교육청이 학부모의 신고를 묵살한 정황이 밝혀져 그동안 “LA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려왔다.


LAUSD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 등 교직원 전원을 직위 해제하는 초강경 대책을 실시했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해고 절차를 더 쉽게 하고 이들의 연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성범죄 연루 교사들에 대한 수사 강화와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 의한 교내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피해 상대가 주로 어린 학생들이라 피해 사실을 쉽게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학교나 교육구 당국에 신고해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특히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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