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퇴출 교사들 교직 재취업 사례 빈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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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퇴출 교사들 교직 재취업 사례 빈번해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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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았거나 실제 성범죄를 저질러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들이 다시 교직에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

 

USA 투데이 네트워크가 1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교육기관들은 교사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연방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관례적으로 조용히 해당 교사를 해임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해당 가해 교사는 쉽게 다른 교직에 재취업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연방 정부의 교사 관리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립학교나 교사의 범죄 경력 조회에 취약한 사립 교육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41개 주에서는 공립 학교 행정관이 교사의 사직 및 사직사유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만 조사결과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학교에 대한 징계 사례는 거의 없었.

 

지난 2005년 수년간 십대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행위로 교단에서 퇴출됐던 텍사스의 킵 멕파린 교사는 해당 교육구에서 조용히 해고된 이후 2년만에 인근 학군에 재취업할 수 있었다. 2011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고발됐다.

 

이처럼 성범죄 경력의 교사들이 재취업하여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플로리다, 미주리, 오레곤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 경력 교사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엄격한 법률과 규정을 만들어 해당 교사가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전국 대다수인 45개주에서는 이러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정부차원에서도 부당 행위를 저지른 교사들을 추적하는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문제 교사들을 교단에서 근절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범죄 경력의 교사들이 다른 주로 이주하여 이름을 바꾸고 취업할 경우 이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범죄 경력의 교사들은 대부분 다시 성범죄를 일으켜 기소되어서야 이전의 범죄 경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육자로서의 윤리 자격 검증에 대한 전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해당 교육구들의 범죄 은폐 관례 근절, 엄격한 규정 및 지침 적용 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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